법원, 아동학대 40대 부부에 ‘집행유예’

입력 2021.02.04 (21:42) 수정 2021.02.0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물어 46살 문 모 씨와 43살 조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5월 2살 막내 아이를 홀로 방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는 등 아이를 방임했고, 조 씨는 지난해 3월 12살 첫째 아이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아동학대 40대 부부에 ‘집행유예’
    • 입력 2021-02-04 21:42:10
    • 수정2021-02-04 22:05:00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물어 46살 문 모 씨와 43살 조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5월 2살 막내 아이를 홀로 방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는 등 아이를 방임했고, 조 씨는 지난해 3월 12살 첫째 아이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