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추가 돼 검찰 송치
입력 2021.02.05 (17:33)
수정 2021.0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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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 32살 C 씨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A씨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동승자 C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 32살 C 씨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A씨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동승자 C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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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추가 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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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5 17:33:37
- 수정2021-02-05 17:42:49

지난달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 32살 C 씨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A씨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동승자 C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 32살 C 씨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A씨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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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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