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랑상품권 확대·세금 감면 조치
입력 2021.02.08 (10:08)
수정 2021.02.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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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민경제 지원책으로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방세 유예 등 세금을 감면 조치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리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계속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가산금은 소급 감면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리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계속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가산금은 소급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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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사랑상품권 확대·세금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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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10:08:45
- 수정2021-02-08 10:49:43
코로나19 서민경제 지원책으로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방세 유예 등 세금을 감면 조치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리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계속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가산금은 소급 감면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리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계속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가산금은 소급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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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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