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증상 보이는 ‘개·고양이’ 코로나19 검사
입력 2021.02.08 (11:26)
수정 2021.02.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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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개와 고양이가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이 보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됩니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라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개와 고양이가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이 보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됩니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라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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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11:26:28
- 수정2021-02-08 13:10:14
서울시가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개와 고양이가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이 보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됩니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라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개와 고양이가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이 보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됩니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라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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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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