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최고 징역 5년형

입력 2003.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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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굶기는 등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회기 내에 처리되면 내년 7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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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학대 최고 징역 5년형
    • 입력 2003-11-28 19:00:00
    뉴스 7
⊙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굶기는 등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회기 내에 처리되면 내년 7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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