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닷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입력 2021.02.09 (18:24)
수정 2021.0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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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 포장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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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닷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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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18:24:32
- 수정2021-02-09 18:28:0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 포장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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