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라벤더허브원 사업 중단해야”…“시정 나설 것”
입력 2021.02.09 (19:26)
수정 2021.0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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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구룡동에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허브원 인가 과정에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읍지역 3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도 감사 결과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가 불법적인 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해 해당 용지에 라벤더허브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처분은 민선 6기 때 이뤄진 것으로,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읍시가 불법적인 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해 해당 용지에 라벤더허브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처분은 민선 6기 때 이뤄진 것으로,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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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라벤더허브원 사업 중단해야”…“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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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19:26:39
- 수정2021-02-09 19:42:18
정읍시가 구룡동에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허브원 인가 과정에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읍지역 3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도 감사 결과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읍시가 불법적인 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해 해당 용지에 라벤더허브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처분은 민선 6기 때 이뤄진 것으로,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읍시가 불법적인 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해 해당 용지에 라벤더허브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된 만큼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처분은 민선 6기 때 이뤄진 것으로,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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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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