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가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30대 징역형

입력 2021.02.09 (22:00) 수정 2021.02.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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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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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귀가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30대 징역형
    • 입력 2021-02-09 22:00:03
    • 수정2021-02-09 22:12:17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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