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가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30대 징역형
입력 2021.02.09 (22:00)
수정 2021.02.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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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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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귀가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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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22:00:03
- 수정2021-02-09 22:12:17
대구지방법원은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의 한 대학가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B 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달 비슷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팔목을 기습적으로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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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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