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유흥업소 밤 10시까지
입력 2021.02.15 (07:42)
수정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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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15일) 강원도에서도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가지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가지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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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유흥업소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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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5 07:42:12
- 수정2021-02-15 09:01:05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15일) 강원도에서도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가지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가지 업종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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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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