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입력 2021.02.16 (08:35) 수정 2021.02.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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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이 일대 9.22㎢에 대해 수상레저, 드론 배송 등의 상용화 실증을 추진하고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 혜택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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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입력 2021-02-16 08:35:54
    • 수정2021-02-16 08:51:18
    뉴스광장(청주)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이 일대 9.22㎢에 대해 수상레저, 드론 배송 등의 상용화 실증을 추진하고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 혜택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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