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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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6개월→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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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2:00:57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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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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