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 입건
입력 2021.02.16 (17:26)
수정 2021.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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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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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용구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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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7:26:02
- 수정2021-02-16 17:30:3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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