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2.16 (21:51)
수정 2021.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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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지난 1심과는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직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 씨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건넨 돈이 선거 활동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함께 연루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지난 1심과는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직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 씨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건넨 돈이 선거 활동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함께 연루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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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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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16 22:02:11
[앵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지난 1심과는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직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 씨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건넨 돈이 선거 활동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함께 연루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지난 1심과는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직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 씨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건넨 돈이 선거 활동 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함께 연루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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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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