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없으니 심심하잖아”…군대 후임병들 폭행한 20대, 1심서 집유

입력 2021.02.17 (07:00) 수정 2021.02.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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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주먹을 휘둘러 군대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어제(16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대학생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을 가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육군 분대장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검이나 진압봉, 주먹 등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후임병 A 씨와 흡연장으로 가던 중 "네가 없으니까 심심하잖아"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5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후임병 B 씨와 함께 순찰 임무를 하던 중 B 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찌르거나, 후임병 C 씨가 운동하러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비틀어 입술을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후임병 D 씨에게 팔굽혀펴기 자세를 가르쳐주다가 D 씨가 혼잣말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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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없으니 심심하잖아”…군대 후임병들 폭행한 20대, 1심서 집유
    • 입력 2021-02-17 07:00:59
    • 수정2021-02-17 08:26:21
    사회
흉기나 주먹을 휘둘러 군대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어제(16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대학생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을 가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육군 분대장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검이나 진압봉, 주먹 등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후임병 A 씨와 흡연장으로 가던 중 "네가 없으니까 심심하잖아"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5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후임병 B 씨와 함께 순찰 임무를 하던 중 B 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찌르거나, 후임병 C 씨가 운동하러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비틀어 입술을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후임병 D 씨에게 팔굽혀펴기 자세를 가르쳐주다가 D 씨가 혼잣말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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