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성민 의원·이선호 군수 항소 포기…직위 유지
입력 2021.02.17 (07:46)
수정 2021.0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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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이 군수가 지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들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이 군수가 지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들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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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성민 의원·이선호 군수 항소 포기…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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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07:46:48
- 수정2021-02-17 08:14:05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이 군수가 지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들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이 군수가 지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들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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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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