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용도변경, 부실보고서로 편법 공청회”
입력 2021.02.17 (07:57)
수정 2021.02.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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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실투성이 요약보고서만으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왜 용도 변경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실투성이 요약보고서만으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왜 용도 변경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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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부실보고서로 편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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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07:57:20
- 수정2021-02-17 08:58:55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실투성이 요약보고서만으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왜 용도 변경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실투성이 요약보고서만으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왜 용도 변경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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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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