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도심 마약 환각 질주 운전자 ‘징역 5년’

입력 2021.02.17 (08:04) 수정 2021.0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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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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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도심 마약 환각 질주 운전자 ‘징역 5년’
    • 입력 2021-02-17 08:04:35
    • 수정2021-02-17 09:07:12
    뉴스광장(부산)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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