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1.02.17 (08:29) 수정 2021.02.17 (09:01) 뉴스광장(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21-02-17 08:29:28
    • 수정2021-02-17 09:01:20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