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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1.02.17 (08:29) 수정 2021.02.17 (09:0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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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08:29:28
- 수정2021-02-17 09:01:20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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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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