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문화재위원 수도 늘린다

입력 2021.02.17 (09:15) 수정 2021.02.17 (0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 관련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돼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더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문화재위원 수도 늘린다
    • 입력 2021-02-17 09:15:14
    • 수정2021-02-17 09:41:18
    문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 관련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돼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더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