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김학의 수사’ 안양지청에 적법 지휘”

입력 2021.02.17 (11:10) 수정 2021.02.17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안양지청의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찰청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2차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김학의 수사’ 안양지청에 적법 지휘”
    • 입력 2021-02-17 11:10:37
    • 수정2021-02-17 11:18:53
    사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안양지청의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찰청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2차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