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예외’ 감시·단속 승인 3년마다 받아야

입력 2021.02.17 (12:04) 수정 2021.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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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는 감단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승인 이후 변동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이 힘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감단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법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됩니다.

고용부는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경비 업무 외 청소와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가 가능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고용부가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아파트 경비원 등의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단지별 컨설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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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예외’ 감시·단속 승인 3년마다 받아야
    • 입력 2021-02-17 12:04:15
    • 수정2021-02-17 13:22:56
    경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는 감단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승인 이후 변동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이 힘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감단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법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됩니다.

고용부는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경비 업무 외 청소와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가 가능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고용부가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아파트 경비원 등의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단지별 컨설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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