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 액수는?”

입력 2021.02.17 (12:05) 수정 2021.02.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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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입니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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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2:05:03
    • 수정2021-02-17 21:09:59
    취재K

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입니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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