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심사 종료

입력 2021.02.17 (12:08) 수정 2021.0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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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최 회장은 "비자금 조성하신 것이 맞나",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라는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하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150여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것을 배임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최 회장의 집과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최 회장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SKC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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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심사 종료
    • 입력 2021-02-17 12:08:35
    • 수정2021-02-17 14:42:27
    사회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최 회장은 "비자금 조성하신 것이 맞나",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라는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하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150여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것을 배임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최 회장의 집과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최 회장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SKC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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