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못해?” 원아 때린 원장에 ‘아동학대’ 벌금형

입력 2021.02.17 (13:19) 수정 2021.02.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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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못 친다는 이유로 가르치던 아이들을 때린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17일 제주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43살 정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왜 너만 못하냐?"…이마 밀고, 손등 때리고

정 씨는 2019년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서 9살 어린이에게 "다들 쉽게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느냐"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고 손으로 손등을 내리쳤다.

또, 같은 날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8살 원아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정 씨 측은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설사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 신체 가운데 특히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직접 때렸고, 이는 피아노 교습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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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너만 못해?” 원아 때린 원장에 ‘아동학대’ 벌금형
    • 입력 2021-02-17 13:19:26
    • 수정2021-02-17 21:09:59
    취재K

피아노를 못 친다는 이유로 가르치던 아이들을 때린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17일 제주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43살 정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왜 너만 못하냐?"…이마 밀고, 손등 때리고

정 씨는 2019년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서 9살 어린이에게 "다들 쉽게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느냐"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고 손으로 손등을 내리쳤다.

또, 같은 날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8살 원아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정 씨 측은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설사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 신체 가운데 특히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직접 때렸고, 이는 피아노 교습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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