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학원생 제자 강제 추행’ 전 세종대 교수 실형
입력 2021.02.17 (13:36) 수정 2021.02.17 (13:39) 사회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훈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5년 당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미투운동이 일던 당시 피해자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에 다른 내용으로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학원생 제자 강제 추행’ 전 세종대 교수 실형
    • 입력 2021-02-17 13:36:06
    • 수정2021-02-17 13:39:22
    사회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훈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5년 당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미투운동이 일던 당시 피해자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에 다른 내용으로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