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3:56) 수정 2021.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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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부모를 내일(18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달 초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를 침대에 던지는 등 7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했지만, 제때 치료해주지 않아 생후 2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뇌출혈 등으로 숨지기 전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둬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기가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멍 빨리 빼는 법 등을 검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기의 아버지는 지난해, 숨진 아기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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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모에 ‘살인죄 적용’
    • 입력 2021-02-17 13:56:33
    • 수정2021-02-17 14:00:10
    사회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부모를 내일(18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달 초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를 침대에 던지는 등 7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했지만, 제때 치료해주지 않아 생후 2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뇌출혈 등으로 숨지기 전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둬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기가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멍 빨리 빼는 법 등을 검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기의 아버지는 지난해, 숨진 아기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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