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파 발언’ 지만원, 임종석에 2백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2.17 (14:41) 수정 2021.0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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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오늘(17일), 임 전 실장이 지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 등이 공동해 임 전 실장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는 지 씨 등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부분을 금기시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변 씨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 씨는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이듬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임 전 실장은 2019년 지 씨 등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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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17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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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오늘(17일), 임 전 실장이 지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 등이 공동해 임 전 실장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는 지 씨 등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부분을 금기시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변 씨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 씨는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이듬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임 전 실장은 2019년 지 씨 등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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