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과세 통보 못받아”…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사실상 승소

입력 2021.02.17 (15:19) 수정 2021.0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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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당시 자신의 임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오늘(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 측의 과세 내용 송달은 적법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종합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국세기본법상 예외 조항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봤습니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엔 그 기간을 10년으로 더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장기 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이 다 무효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2천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천2백만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이듬해 3월에야 비로소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자 지난해 2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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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5:19:04
    • 수정2021-02-17 17:48:26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당시 자신의 임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오늘(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 측의 과세 내용 송달은 적법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종합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국세기본법상 예외 조항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봤습니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엔 그 기간을 10년으로 더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장기 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이 다 무효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2천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천2백만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이듬해 3월에야 비로소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자 지난해 2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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