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항공사 2곳에 대해 면허 조건을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다음 달 5일 신규 취항을 조건으로 국제항공운수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의 취항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허 변경은 법률과 항공, 안전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제작사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에어로케는 청주-제주 간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여객 수요가 줄어 정상적인 취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다음 달 5일 신규 취항을 조건으로 국제항공운수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의 취항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허 변경은 법률과 항공, 안전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제작사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에어로케는 청주-제주 간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여객 수요가 줄어 정상적인 취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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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코로나19로 신규 항공사 2곳 취항 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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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16:02:50
정부가 코로나19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항공사 2곳에 대해 면허 조건을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다음 달 5일 신규 취항을 조건으로 국제항공운수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의 취항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허 변경은 법률과 항공, 안전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제작사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에어로케는 청주-제주 간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여객 수요가 줄어 정상적인 취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다음 달 5일 신규 취항을 조건으로 국제항공운수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의 취항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허 변경은 법률과 항공, 안전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제작사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에어로케는 청주-제주 간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여객 수요가 줄어 정상적인 취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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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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