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성·진위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하천 수질 개선”

입력 2021.02.17 (16:10) 수정 2021.02.17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오늘(17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전 구간(29.8㎞)과 진위천 일부(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7.9㎞) 구간입니다.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나가기 전 거치는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시는 낚시 동호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진위천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은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시, 안성·진위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하천 수질 개선”
    • 입력 2021-02-17 16:10:07
    • 수정2021-02-17 16:27:15
    사회
경기 평택시는 오늘(17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전 구간(29.8㎞)과 진위천 일부(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7.9㎞) 구간입니다.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나가기 전 거치는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시는 낚시 동호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진위천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은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