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용의자 정보 제공 안한 쏘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력 2021.0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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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량공유 업체 ‘쏘카’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하고 영장 요구
-김: 오후 6시 반에 정보 제공 거부 후, 오후 8시에 성폭행... 범죄 막을 골든타임 놓쳐
-김: 인적사항 요청엔 영장 필요하지 않아... 기관장의 공문만 있으면 가능
-배: 영장 없어도 정보 제공할 수 있지만, 기관이 제공 거부하면 처벌할 방법 없어
-배: 이렇게 거부하면 1분 1초가 급한데 영장 받아야... 법적인 미비, 결함 커
-김: 담당 형사의 대처도 아쉬워... 강력하게 법 조문 언급하며 정보 요구했어야
-배: 힘있는 사람이 요청했다면? 개인정보 가진 공유 업체가 약자에게 갑질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2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앞서서 본부뉴스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조카 물고문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 났네요.

▶ 배상훈 :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로 수사를 하다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속발성 쇼크사 그리고 폐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형태를 봤을 때는 익사에 의한 사고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죽음이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죽음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살인밖에 없지 않을까?

▷ 오태훈 :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고.

▶ 배상훈 : 그렇죠, 반복적인 폭행 플러스 그로 인한 공포심 그리고 그것에 의한 쇼크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의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살인죄 적용하게 되면 신상공개 같은 것들도 가능해지잖아요.

▶ 김은배 : 살인죄 적용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요. 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7명이 하고 있는데 3명은 내부위원, 즉 경찰관이고 4명은 외부위원, 변호사나 교수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신상공개 할 수는 있지만 신상공개를 할 경우에 이모나 이모 가족이 아이가 3명 있어요.

▷ 오태훈 : 아이가 있죠.

▶ 김은배 : 아이들 피해라든지 또 그리고 사망한 아이의 친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친지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건 사실 이전에도 원영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돼 있는데 아동학대 범인만 특별한 예외를 둘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가족의, 다른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위중한 범죄자인 것이 확실한데 그 신상 때문에 그러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든 향후에는 다시 또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이걸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특히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 또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아동의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신중해서 신중을 또 거듭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나쁜 죄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좀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구계에 학교폭력 파문이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지금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추가 폭로 계속 배구계에 번지고 있는데 의혹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네, 관련된 사람은 뭐 여자 배구 국가대표고 여자 배구 인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입니다. 뭐 배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고 이 선수와 같이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배구단에 우리 그 유명한 김연경 선수랑 같이 소속돼 있고 여자 배구 어벤저스 팀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흥국생명 팀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마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뭐간 SNS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본 실제 이 두 자매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촉발된 거고 그 피해자가 SNS에 무려 21가지의 본인이 당했던, 본인 플러스 총 4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학교 때 당했던 21가지를 유형별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단 괴롭힘 그리고 부모에 대한 욕설 그다음에 돈 갈취까지 한 서너 분류가 돼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폭력이 이루어졌는가. 그럴 정도까지 갔는데 감독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은 왜 그걸 몰랐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 자매의 어머니, 김모 씨 그분도 역시 유명한 배구선수시거든요, 센터. 그분 연관성도 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에 사과문은 발표를, 자필 사과문 같은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여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지금 이게 단순히 두 선수를 넘어서 구단이라든가 아니면 배구계 이쪽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처음에 2월 10일에 이게 네이트판에 피해자가 처음 올렸는데 4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중학교 때예요. 10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언어,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금품 갈취까지도 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흉기로도 위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단에서는 이걸 안일하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수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폭로가 이어지니까 이다영이나 이재영 자매가 아마 인스타그램에 사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잦아들지 않은 거예요. 계속 언론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할 수 없이 배구협회에서는 그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금지를 내렸죠.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까지, 장한어버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데까지도 취소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10년 전 일을 어떻든 간에 지금 제보가 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힘들지만 하지만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은 두 자매가 져야 하는데 알다시피 두 자매가 인기가 좋았어요. 교수님 아시잖아요. TV라든지 아니면 광고까지도 찍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옛날 10년 전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인기와 자기들 직업과 이런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의문되는 건 구단이나 협회에서 몰랐느냐.

▷ 오태훈 :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 배상훈 : 네, 그리고 구단의 프로 선수 관리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배구계의 큰 축인데 이런 얘기가 SNS상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선수 관리가 허술하고 그리고 안이한가. 지금 뭐가 터지니까 막기 급급하지 근본적인 걸 뭘 선제적으로 한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하나 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하나 하고 계속 지금 이 상황이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가 완벽하지 못하니 또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 배상훈 : 미봉책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포츠계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래서 2월 16일인가에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관계된, 그러니까 가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됐을 경우에는 체육계에서 영구퇴출하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다영, 이재영 자매 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걸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려고 하지만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그게 솔직히 대안이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뭔가 근본적 대책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자뷔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이게 남자배구에도 지금 번지고 있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남자배구는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학폭 문제에 휘말렸는데요. 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1학년 학생을 3학년이 불러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었던 송 선수가 폭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자의 중요한 그곳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봉합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봉합 수술을 했던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이런 걸 이 자매들 문제가 나오니까 또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심경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후배가 지각을 했는데 아마 또 폭행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학창시절에 10년 전 일이고 어릴 때 일이라고 하지만 피해당한 사람은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 배상훈 : 지금 송 선수나 심 선수 같은 경우는 OK금융그룹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합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프로 구단에서 그 정도도 확인 못했느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하다가 출전 정지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 오태훈 : 청취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윤하 님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학교폭력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넘게 안면마비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교내 봉사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5683님은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폭 가해자들이 이 사안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과거에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합숙소라도 있고 이런 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더 논란이 되는 건 우리의 엘리트 스포츠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다영, 이재영 자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국대 선수, 국가대표 선수이면서 오히려 이런 걸 알면서 지도자들이 방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자매들이 혹시 제한 없이 도덕적인 어떤 일탈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계에 만연한 1등지상주의 같은 것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감싸면서 온전하게 온상이 된 부분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하면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문체부에서 나온 게 스포츠윤리센터를 정상화시키겠다 그것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고 최숙현 선수 문제가 터졌던, 사망했던 작년 8월의 문제입니다.

▷ 오태훈 : 그렇죠. 맥이 닿아 있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랴부랴 만들어뒀는데 지금 조사권을 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런 어떤 안이한 행정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런데 문제는 운동선수들,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지만 거의 위계질서가 군대식이거든요. 윗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합숙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걸 타파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명맥이 조금씩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떤 단체,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에서는 선후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이 승리지상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만 내면 그 선수가 무슨 짓을 하건 다 용납해주는. 그게 프로야구도 그렇고 다른 많은 프로 스포츠에서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용납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프로선수가 됐을 때 그들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은 봉합하기 바쁜 상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 오태훈 : 군대식 이런 얘기도 이제는 안 되는 게 군대에서도 이제 폭력이 없어졌고요.

▶ 김은배 : 그렇죠.

▶ 배상훈 :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오태훈 : 그리고 스포츠계의 어떤 승리지상주의라고는 하지만 이런 선배들의 어떤 그런 강압이라든가 위계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스포츠계에만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세 이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김은배 :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코치나 감독들이 좀 더 학생들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요. 학교당국에서도 그냥 그걸 방관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정을 정해서 우리 소원수리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소원수리?

▶ 김은배 :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소원수리를 할 수 있게 기간별로. 점검도 하지만 소원수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뭐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스포츠평론가이신 최동호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오태훈 : 외부적인 감시?

▶ 배상훈 : 왜냐하면 이게 다 선후배 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걸 하다 보면 위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있는 평론가들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행정가들이 많이 되는데 그들이 용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많은 스타들을 생각하고 지금 폭력을 생각했을 때 저 스타들이 저렇게 된 어떤 기관에는 혹시 폭력이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 오태훈 : 8748님께서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한때는 피해자였다가 이후에는 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때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가해자로 돌변하는 거죠. 누군가가 단호하게 이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런 거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영화들도 많았고 뭐 주변 같은 경우 짱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내가 저지르면 나중에 커서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 가서도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27님 "쌍둥이들 올림픽 출전 못하게 되니 올림픽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우선인지 언론만 모르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다녀온 후에 다음 주제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돌아왔습니다.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차량공유업체인 쏘카에서 늦게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어떤 사건이에요?

▶ 배상훈 : 관련자들은 30대 남자가 범죄자고요. 그 피해자가 초등생이고요. 그의 어머니, 초등생 어머니가 있는데 지난달 6일에 30대 남자랑 그 초등생이 만나기로 했는데 6일 11시에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일 11시.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죠. 남자가 쏘카를 타고 그 초등생을 태워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신고가 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15시경에 확인을 한 후에 쏘카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쏘카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 오태훈 : 빌린 사람의 정보가 있을 테니 이 사람이 성폭행 용의자다, 아니면 뭔가 납치나 어떤 의심이 되니 알려달라. 그런데.

▶ 배상훈 :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 오태훈 : 못 준다고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개인정보니까 그냥 못 주니까 영장을 가져와라. 조금 사실 이거는 나중에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이 초등학생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이 범인은 초등학생을 데려다줍니다, 집에다가. 근처에 내려다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7일에 다시 경찰이 영장을 들고 이걸 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체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쏘카는 담당자가 없다. 다음에 와라. 그래서 다시 또 못 오고 그다음 날 경찰이 정보를 확인해서 영장을 집행해서 범인을 잡게 된. 지금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 오태훈 : 영장 갖고 오라고 해서 다음 날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는 거예요?

▶ 배상훈 : 네.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은배 : 정리를 해보자면 2월 6일 오전 11시경에 13세 초등학생이 채팅방에서 만났습니다, 수다방. 그 30대 남성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쏘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쏘카한테 가서 그 차량 인적사항을 달라, 운전자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 오태훈 : 부모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 김은배 : 경찰이 6시 반경에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달라. 왜냐하면 그 남자를 추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 오태훈 : 잠깐만요. 그러면 6시 반에 경찰이 요청을 했다는 건 그때는 이 남자가 그 차를 빌리고 있을 때인가요?

▶ 김은배 : 빌리고 차를 갖고 갔죠. 간 거예요.

▶ 배상훈 : 공유업체이기 때문에, 차량 공유업체이기 때문에.

▶ 김은배 : 그러니까 차를 빌리려면 인적사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영장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인적사항 요청하는 건 기관장의 공문 가지고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앵커님의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의 주인 인적사항을 하는 거는 영장이 필요 없고 정보제공 요청서만 하게 되면 보내줘요. 그런데 휴대폰에 통화내역이라든지 위치추적은 영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인적사항은 제공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그거를 그 담당이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깊이 요청을 못하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검사를 통해서 판사까지 갔다가 판사가 발부해오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러니까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 김은배 : 많이 걸리죠. 그런데 6시 반에 거절을 당했고 그날 2월 6일에 오후 8시경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시 반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 1시간 반 사이에 형사들이 출동을 해서 범인을 검거했으면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이거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받았습니다, 7일에. 영장을 갖다줬는데 당연히 압수하고 제공해야 하는데 담당자 없다고 안 준다는 건 저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 오태훈 : 저도 처음 봤어요.

▶ 김은배 : 제가 형사생활 하면서 영장 받게 되면 압수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 오태훈 : 아니, 영장 나왔다고 일반 개인한테는 마구 함부로 한 적도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조심한 거예요.

▶ 배상훈 :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 못하겠는 게.

▶ 김은배 :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담당이 없으면 개인 비밀번호를 안 들어가면 못 본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 배상훈 : 서버 담당자.

▶ 김은배 :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통째로 압수를 하거든요, 그거를.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쏘카에서는 8일에 정보를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에 6시 56분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것은 쏘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 오태훈 : 저는 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 중요하고. 하지만 경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는 안 된다, 된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 줄 수 없는데요라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아니,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고지하면 그때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거부했을 때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 오태훈 : 그건 또 뭐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법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니까 범죄수사에 이걸 줘야 합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못 주겠어요.

▷ 오태훈 : 그러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 김은배 : 영장을 받아야죠, 그럴 경우에는.

▶ 배상훈 : 그래서 영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장을 받게 되면 검사, 법원 통하면 지금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삥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납치됐어요. 이게 법적인 미비, 아니면 뭔가 여기서 큰 결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 오태훈 : 아니, 영장 없어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 주면 그것도 영장 받는 건 결국에는 영장 받아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은배 :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명의 공문이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쏘카 직원이 이걸 몰랐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 오태훈 : 가능해도 안 줄 수 있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 김은배 :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당시에 지방 서산서로 알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강력하게 조문을 들이대고 공문 갖다가 밀었어야 하는데 영장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가 싶어서 영장을 발부 받은 시간이 걸린 거죠.

▶ 배상훈 : 저는 도대체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업무를 숙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가해자는 지금 잡힌 거죠?

▶ 김은배 : 그래서 검거됐습니다.

▶ 배상훈 : 심지어 왜 잡히게 됐냐 하면 범행이 일어난 데가 주거지입니다. 범인의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쏘카의 차를 가지고.

▷ 오태훈 : 애 태우고.

▶ 김은배 : 바로 가거나 바로 옆에 주차해놓고 애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지만 알았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벌써 이틀 걸렸기 때문에 이미 뭐 범죄는 끝나고 난 다음.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 오태훈 : 이거 어떻게 뭘 다시 제도를 바꿔야 해요,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해요?

▶ 김은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공 안 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한 상황. 수사상에 필요해서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줬을 경우나 속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낮겠죠.

▶ 배상훈 : 그래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대표이사가 내부규정 미비다.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왜? 개인의 피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배짱을 튕기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기관에서 들이밀면 아마 이거 금방 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약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유업체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든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참. 이제 이런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들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화도 나고 막 분노도 되고 합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개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상당히 소극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김은배 팀장님 어떤 겁니까?

▶ 김은배 :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건데요.

▷ 오태훈 : 지난해 사건이에요?

▶ 김은배 : 지난해입니다. 7월 19일 발생사건인데 부산 남구의 야산에서 여성을 30대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다 입맞춤을 했는데 여성이 반항을 하면서 그 혀를 3cm를 잘랐어요, 물어서.

▷ 오태훈 : 깨물어서요?

▶ 김은배 : 깨물어서 잘랐습니다. 그런 중상해죠. 그래서 남성은 강간치상하고 감금죄로 구속을 시켰지만 이 남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중상해 당했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봤는데 경찰에서는 과잉방위지만 야간이고 공포, 당황 이럴 때는 면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정당방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는 위법하지만 면죄해주는 거고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은 불기소 처분 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이 황당하고 너무 뭐라고 하나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범인데 고소를 해요?

▶ 배상훈 :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지구대로 간 겁니다, 자기가.

▷ 오태훈 : 대단하네.

▶ 배상훈 : 그러니까요. 내가 당했으니까 오히려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범인 같아요.

▶ 김은배 : 이럴 경우에는 강간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자기는 안 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목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기소가 돼요. 강간치상이 되거든요. 이거 착각했던 것도 있어요.

▶ 배상훈 : 그래서 경찰, 검찰은 추적을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이 범인이 무슨 물품을 샀으며 이동을 어떻게 했으며 했더니 이 범인이 콘돔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했으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걸린 건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이전의 해석과는 달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는데 경찰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21조 3항에 과잉방위 쪽으로 한 건데 검찰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정당방위 21조 1항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한 게 없다, 여성은.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 된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과거에 이걸 처벌한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죠. 1964년 9월에 18세 최모 씨와 똑같은 경우예요. 남성이 성폭행 하려는 거를 1.9cm 혀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예요. 남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냐 하면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피해자는 오히려 기소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성폭행 시도했던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여성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그 남성을 그렇게 만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지금하고는 동떨어진 재판이죠.

▷ 오태훈 : 이제는 경찰은 과잉방위지만 불기소 그리고 검찰은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 배상훈 :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건데 64년에 범죄는 그때는 완전히 거꾸로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도 성인지감수성, 성범죄 문제는 이렇게 들어보고 있다는 것. 진일보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오태훈 : 과잉방위와 정당방위를 가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김은배 :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방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게 과잉방위예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건 현재 위급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나 타인에게 위급한 범죄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 그리고 사회통념상 볼 때 이 정도면 방위가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정당방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도 폭행,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행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 오태훈 : 쌍방폭행 이런 거.

▶ 김은배 : 그렇죠. 내가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매우 적절하게 처리한 거라고 봅니다.

▶ 배상훈 : 약자에 대한, 힘이 약한 약자에 대한 처분으로는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한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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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용의자 정보 제공 안한 쏘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입력 2021-02-17 16:15:36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차량공유 업체 ‘쏘카’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하고 영장 요구
-김: 오후 6시 반에 정보 제공 거부 후, 오후 8시에 성폭행... 범죄 막을 골든타임 놓쳐
-김: 인적사항 요청엔 영장 필요하지 않아... 기관장의 공문만 있으면 가능
-배: 영장 없어도 정보 제공할 수 있지만, 기관이 제공 거부하면 처벌할 방법 없어
-배: 이렇게 거부하면 1분 1초가 급한데 영장 받아야... 법적인 미비, 결함 커
-김: 담당 형사의 대처도 아쉬워... 강력하게 법 조문 언급하며 정보 요구했어야
-배: 힘있는 사람이 요청했다면? 개인정보 가진 공유 업체가 약자에게 갑질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2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앞서서 본부뉴스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조카 물고문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 났네요.

▶ 배상훈 :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로 수사를 하다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속발성 쇼크사 그리고 폐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형태를 봤을 때는 익사에 의한 사고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죽음이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죽음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살인밖에 없지 않을까?

▷ 오태훈 :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고.

▶ 배상훈 : 그렇죠, 반복적인 폭행 플러스 그로 인한 공포심 그리고 그것에 의한 쇼크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의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살인죄 적용하게 되면 신상공개 같은 것들도 가능해지잖아요.

▶ 김은배 : 살인죄 적용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요. 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7명이 하고 있는데 3명은 내부위원, 즉 경찰관이고 4명은 외부위원, 변호사나 교수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신상공개 할 수는 있지만 신상공개를 할 경우에 이모나 이모 가족이 아이가 3명 있어요.

▷ 오태훈 : 아이가 있죠.

▶ 김은배 : 아이들 피해라든지 또 그리고 사망한 아이의 친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친지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건 사실 이전에도 원영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돼 있는데 아동학대 범인만 특별한 예외를 둘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가족의, 다른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위중한 범죄자인 것이 확실한데 그 신상 때문에 그러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든 향후에는 다시 또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이걸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특히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 또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아동의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신중해서 신중을 또 거듭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나쁜 죄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좀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구계에 학교폭력 파문이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지금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추가 폭로 계속 배구계에 번지고 있는데 의혹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네, 관련된 사람은 뭐 여자 배구 국가대표고 여자 배구 인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입니다. 뭐 배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고 이 선수와 같이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배구단에 우리 그 유명한 김연경 선수랑 같이 소속돼 있고 여자 배구 어벤저스 팀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흥국생명 팀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마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뭐간 SNS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본 실제 이 두 자매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촉발된 거고 그 피해자가 SNS에 무려 21가지의 본인이 당했던, 본인 플러스 총 4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학교 때 당했던 21가지를 유형별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단 괴롭힘 그리고 부모에 대한 욕설 그다음에 돈 갈취까지 한 서너 분류가 돼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폭력이 이루어졌는가. 그럴 정도까지 갔는데 감독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은 왜 그걸 몰랐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 자매의 어머니, 김모 씨 그분도 역시 유명한 배구선수시거든요, 센터. 그분 연관성도 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에 사과문은 발표를, 자필 사과문 같은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여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지금 이게 단순히 두 선수를 넘어서 구단이라든가 아니면 배구계 이쪽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처음에 2월 10일에 이게 네이트판에 피해자가 처음 올렸는데 4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중학교 때예요. 10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언어,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금품 갈취까지도 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흉기로도 위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단에서는 이걸 안일하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수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폭로가 이어지니까 이다영이나 이재영 자매가 아마 인스타그램에 사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잦아들지 않은 거예요. 계속 언론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할 수 없이 배구협회에서는 그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금지를 내렸죠.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까지, 장한어버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데까지도 취소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10년 전 일을 어떻든 간에 지금 제보가 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힘들지만 하지만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은 두 자매가 져야 하는데 알다시피 두 자매가 인기가 좋았어요. 교수님 아시잖아요. TV라든지 아니면 광고까지도 찍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옛날 10년 전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인기와 자기들 직업과 이런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의문되는 건 구단이나 협회에서 몰랐느냐.

▷ 오태훈 :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 배상훈 : 네, 그리고 구단의 프로 선수 관리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배구계의 큰 축인데 이런 얘기가 SNS상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선수 관리가 허술하고 그리고 안이한가. 지금 뭐가 터지니까 막기 급급하지 근본적인 걸 뭘 선제적으로 한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하나 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하나 하고 계속 지금 이 상황이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가 완벽하지 못하니 또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 배상훈 : 미봉책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포츠계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래서 2월 16일인가에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관계된, 그러니까 가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됐을 경우에는 체육계에서 영구퇴출하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다영, 이재영 자매 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걸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려고 하지만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그게 솔직히 대안이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뭔가 근본적 대책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자뷔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이게 남자배구에도 지금 번지고 있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남자배구는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학폭 문제에 휘말렸는데요. 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1학년 학생을 3학년이 불러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었던 송 선수가 폭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자의 중요한 그곳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봉합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봉합 수술을 했던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이런 걸 이 자매들 문제가 나오니까 또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심경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후배가 지각을 했는데 아마 또 폭행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학창시절에 10년 전 일이고 어릴 때 일이라고 하지만 피해당한 사람은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 배상훈 : 지금 송 선수나 심 선수 같은 경우는 OK금융그룹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합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프로 구단에서 그 정도도 확인 못했느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하다가 출전 정지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 오태훈 : 청취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윤하 님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학교폭력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넘게 안면마비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교내 봉사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5683님은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폭 가해자들이 이 사안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과거에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합숙소라도 있고 이런 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더 논란이 되는 건 우리의 엘리트 스포츠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다영, 이재영 자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국대 선수, 국가대표 선수이면서 오히려 이런 걸 알면서 지도자들이 방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자매들이 혹시 제한 없이 도덕적인 어떤 일탈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계에 만연한 1등지상주의 같은 것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감싸면서 온전하게 온상이 된 부분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하면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문체부에서 나온 게 스포츠윤리센터를 정상화시키겠다 그것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고 최숙현 선수 문제가 터졌던, 사망했던 작년 8월의 문제입니다.

▷ 오태훈 : 그렇죠. 맥이 닿아 있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랴부랴 만들어뒀는데 지금 조사권을 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런 어떤 안이한 행정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런데 문제는 운동선수들,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지만 거의 위계질서가 군대식이거든요. 윗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합숙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걸 타파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명맥이 조금씩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떤 단체,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에서는 선후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이 승리지상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만 내면 그 선수가 무슨 짓을 하건 다 용납해주는. 그게 프로야구도 그렇고 다른 많은 프로 스포츠에서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용납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프로선수가 됐을 때 그들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은 봉합하기 바쁜 상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 오태훈 : 군대식 이런 얘기도 이제는 안 되는 게 군대에서도 이제 폭력이 없어졌고요.

▶ 김은배 : 그렇죠.

▶ 배상훈 :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오태훈 : 그리고 스포츠계의 어떤 승리지상주의라고는 하지만 이런 선배들의 어떤 그런 강압이라든가 위계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스포츠계에만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세 이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김은배 :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코치나 감독들이 좀 더 학생들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요. 학교당국에서도 그냥 그걸 방관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정을 정해서 우리 소원수리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소원수리?

▶ 김은배 :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소원수리를 할 수 있게 기간별로. 점검도 하지만 소원수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뭐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스포츠평론가이신 최동호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오태훈 : 외부적인 감시?

▶ 배상훈 : 왜냐하면 이게 다 선후배 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걸 하다 보면 위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있는 평론가들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행정가들이 많이 되는데 그들이 용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많은 스타들을 생각하고 지금 폭력을 생각했을 때 저 스타들이 저렇게 된 어떤 기관에는 혹시 폭력이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 오태훈 : 8748님께서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한때는 피해자였다가 이후에는 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때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가해자로 돌변하는 거죠. 누군가가 단호하게 이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런 거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영화들도 많았고 뭐 주변 같은 경우 짱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내가 저지르면 나중에 커서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 가서도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27님 "쌍둥이들 올림픽 출전 못하게 되니 올림픽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우선인지 언론만 모르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다녀온 후에 다음 주제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돌아왔습니다.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차량공유업체인 쏘카에서 늦게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어떤 사건이에요?

▶ 배상훈 : 관련자들은 30대 남자가 범죄자고요. 그 피해자가 초등생이고요. 그의 어머니, 초등생 어머니가 있는데 지난달 6일에 30대 남자랑 그 초등생이 만나기로 했는데 6일 11시에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일 11시.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죠. 남자가 쏘카를 타고 그 초등생을 태워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신고가 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15시경에 확인을 한 후에 쏘카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쏘카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 오태훈 : 빌린 사람의 정보가 있을 테니 이 사람이 성폭행 용의자다, 아니면 뭔가 납치나 어떤 의심이 되니 알려달라. 그런데.

▶ 배상훈 :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 오태훈 : 못 준다고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개인정보니까 그냥 못 주니까 영장을 가져와라. 조금 사실 이거는 나중에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이 초등학생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이 범인은 초등학생을 데려다줍니다, 집에다가. 근처에 내려다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7일에 다시 경찰이 영장을 들고 이걸 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체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쏘카는 담당자가 없다. 다음에 와라. 그래서 다시 또 못 오고 그다음 날 경찰이 정보를 확인해서 영장을 집행해서 범인을 잡게 된. 지금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 오태훈 : 영장 갖고 오라고 해서 다음 날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는 거예요?

▶ 배상훈 : 네.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은배 : 정리를 해보자면 2월 6일 오전 11시경에 13세 초등학생이 채팅방에서 만났습니다, 수다방. 그 30대 남성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쏘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쏘카한테 가서 그 차량 인적사항을 달라, 운전자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 오태훈 : 부모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 김은배 : 경찰이 6시 반경에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달라. 왜냐하면 그 남자를 추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 오태훈 : 잠깐만요. 그러면 6시 반에 경찰이 요청을 했다는 건 그때는 이 남자가 그 차를 빌리고 있을 때인가요?

▶ 김은배 : 빌리고 차를 갖고 갔죠. 간 거예요.

▶ 배상훈 : 공유업체이기 때문에, 차량 공유업체이기 때문에.

▶ 김은배 : 그러니까 차를 빌리려면 인적사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영장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인적사항 요청하는 건 기관장의 공문 가지고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앵커님의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의 주인 인적사항을 하는 거는 영장이 필요 없고 정보제공 요청서만 하게 되면 보내줘요. 그런데 휴대폰에 통화내역이라든지 위치추적은 영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인적사항은 제공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그거를 그 담당이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깊이 요청을 못하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검사를 통해서 판사까지 갔다가 판사가 발부해오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러니까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 김은배 : 많이 걸리죠. 그런데 6시 반에 거절을 당했고 그날 2월 6일에 오후 8시경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시 반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 1시간 반 사이에 형사들이 출동을 해서 범인을 검거했으면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이거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받았습니다, 7일에. 영장을 갖다줬는데 당연히 압수하고 제공해야 하는데 담당자 없다고 안 준다는 건 저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 오태훈 : 저도 처음 봤어요.

▶ 김은배 : 제가 형사생활 하면서 영장 받게 되면 압수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 오태훈 : 아니, 영장 나왔다고 일반 개인한테는 마구 함부로 한 적도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조심한 거예요.

▶ 배상훈 :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 못하겠는 게.

▶ 김은배 :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담당이 없으면 개인 비밀번호를 안 들어가면 못 본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 배상훈 : 서버 담당자.

▶ 김은배 :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통째로 압수를 하거든요, 그거를.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쏘카에서는 8일에 정보를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에 6시 56분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것은 쏘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 오태훈 : 저는 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 중요하고. 하지만 경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는 안 된다, 된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 줄 수 없는데요라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아니,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고지하면 그때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거부했을 때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 오태훈 : 그건 또 뭐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법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니까 범죄수사에 이걸 줘야 합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못 주겠어요.

▷ 오태훈 : 그러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 김은배 : 영장을 받아야죠, 그럴 경우에는.

▶ 배상훈 : 그래서 영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장을 받게 되면 검사, 법원 통하면 지금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삥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납치됐어요. 이게 법적인 미비, 아니면 뭔가 여기서 큰 결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 오태훈 : 아니, 영장 없어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 주면 그것도 영장 받는 건 결국에는 영장 받아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은배 :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명의 공문이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쏘카 직원이 이걸 몰랐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 오태훈 : 가능해도 안 줄 수 있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 김은배 :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당시에 지방 서산서로 알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강력하게 조문을 들이대고 공문 갖다가 밀었어야 하는데 영장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가 싶어서 영장을 발부 받은 시간이 걸린 거죠.

▶ 배상훈 : 저는 도대체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업무를 숙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가해자는 지금 잡힌 거죠?

▶ 김은배 : 그래서 검거됐습니다.

▶ 배상훈 : 심지어 왜 잡히게 됐냐 하면 범행이 일어난 데가 주거지입니다. 범인의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쏘카의 차를 가지고.

▷ 오태훈 : 애 태우고.

▶ 김은배 : 바로 가거나 바로 옆에 주차해놓고 애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지만 알았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벌써 이틀 걸렸기 때문에 이미 뭐 범죄는 끝나고 난 다음.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 오태훈 : 이거 어떻게 뭘 다시 제도를 바꿔야 해요,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해요?

▶ 김은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공 안 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한 상황. 수사상에 필요해서 인적사항 받는 거는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줬을 경우나 속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낮겠죠.

▶ 배상훈 : 그래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대표이사가 내부규정 미비다.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왜? 개인의 피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배짱을 튕기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기관에서 들이밀면 아마 이거 금방 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약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유업체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든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참. 이제 이런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들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화도 나고 막 분노도 되고 합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개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상당히 소극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김은배 팀장님 어떤 겁니까?

▶ 김은배 :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건데요.

▷ 오태훈 : 지난해 사건이에요?

▶ 김은배 : 지난해입니다. 7월 19일 발생사건인데 부산 남구의 야산에서 여성을 30대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다 입맞춤을 했는데 여성이 반항을 하면서 그 혀를 3cm를 잘랐어요, 물어서.

▷ 오태훈 : 깨물어서요?

▶ 김은배 : 깨물어서 잘랐습니다. 그런 중상해죠. 그래서 남성은 강간치상하고 감금죄로 구속을 시켰지만 이 남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중상해 당했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봤는데 경찰에서는 과잉방위지만 야간이고 공포, 당황 이럴 때는 면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정당방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는 위법하지만 면죄해주는 거고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은 불기소 처분 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이 황당하고 너무 뭐라고 하나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범인데 고소를 해요?

▶ 배상훈 :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지구대로 간 겁니다, 자기가.

▷ 오태훈 : 대단하네.

▶ 배상훈 : 그러니까요. 내가 당했으니까 오히려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범인 같아요.

▶ 김은배 : 이럴 경우에는 강간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자기는 안 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목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기소가 돼요. 강간치상이 되거든요. 이거 착각했던 것도 있어요.

▶ 배상훈 : 그래서 경찰, 검찰은 추적을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이 범인이 무슨 물품을 샀으며 이동을 어떻게 했으며 했더니 이 범인이 콘돔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했으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걸린 건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이전의 해석과는 달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는데 경찰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21조 3항에 과잉방위 쪽으로 한 건데 검찰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정당방위 21조 1항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한 게 없다, 여성은.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 된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과거에 이걸 처벌한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죠. 1964년 9월에 18세 최모 씨와 똑같은 경우예요. 남성이 성폭행 하려는 거를 1.9cm 혀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예요. 남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냐 하면 안 했습니다.

▷ 오태훈 : 피해자는 오히려 기소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성폭행 시도했던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여성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그 남성을 그렇게 만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지금하고는 동떨어진 재판이죠.

▷ 오태훈 : 이제는 경찰은 과잉방위지만 불기소 그리고 검찰은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 배상훈 :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건데 64년에 범죄는 그때는 완전히 거꾸로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도 성인지감수성, 성범죄 문제는 이렇게 들어보고 있다는 것. 진일보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오태훈 : 과잉방위와 정당방위를 가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김은배 :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방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게 과잉방위예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건 현재 위급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나 타인에게 위급한 범죄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 그리고 사회통념상 볼 때 이 정도면 방위가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정당방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도 폭행,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행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 오태훈 : 쌍방폭행 이런 거.

▶ 김은배 : 그렇죠. 내가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매우 적절하게 처리한 거라고 봅니다.

▶ 배상훈 : 약자에 대한, 힘이 약한 약자에 대한 처분으로는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한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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