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 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1.02.17 (16:49) 수정 2021.0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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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현 전 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면서 결원이 된 `경기도 부천 마 선거구`에 대해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동현 전 의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결원이 된 `부천 마 선거구`(상2동, 상3동)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들어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 위원장과 시의원들이 오늘(2/17) 낮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며 보궐선거 미실 시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천시민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천 지역 당협 위원장들은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 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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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6:49:17
    • 수정2021-02-17 16:53:02
    사회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현 전 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면서 결원이 된 `경기도 부천 마 선거구`에 대해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동현 전 의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결원이 된 `부천 마 선거구`(상2동, 상3동)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들어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 위원장과 시의원들이 오늘(2/17) 낮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며 보궐선거 미실 시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천시민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천 지역 당협 위원장들은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 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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