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입력 2021.02.17 (17:19) 수정 2021.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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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입니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 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조차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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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 입력 2021-02-17 17:19:43
    • 수정2021-02-17 17:39:12
    경제
한국은행이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입니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 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조차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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