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자문업체,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탙세 세무조사

입력 2021.02.17 (17:20) 수정 2021.02.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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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법 투자자문업체와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불법대부업자 A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했습니다. 그는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백%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가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와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해 돈을 빌려주는 수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친인척 차명계좌로 나눠 받아 수입금액 신고도 빠뜨렸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통고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하며 개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가입비와 월 이용료 등을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위장 사업장 설립 후 2년 내 93%를 폐업하는 등 치밀하게 탈세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 법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직원들에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성업 중인 대형전문병원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전문병원은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줄 위장 업체를 소개받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구입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장은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 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병원장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장 업체와 관련인 의심계좌 등에 대해 모두 금융추적조사를 해 병원장 소유 재산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포함해 관련인들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는 코로나 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회사가 온라인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매출을 나눈 뒤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사는 또 대형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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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17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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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법 투자자문업체와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불법대부업자 A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했습니다. 그는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백%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가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와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해 돈을 빌려주는 수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친인척 차명계좌로 나눠 받아 수입금액 신고도 빠뜨렸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통고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하며 개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가입비와 월 이용료 등을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위장 사업장 설립 후 2년 내 93%를 폐업하는 등 치밀하게 탈세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 법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직원들에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성업 중인 대형전문병원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전문병원은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줄 위장 업체를 소개받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구입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장은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 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병원장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장 업체와 관련인 의심계좌 등에 대해 모두 금융추적조사를 해 병원장 소유 재산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포함해 관련인들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는 코로나 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회사가 온라인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매출을 나눈 뒤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사는 또 대형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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