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전해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2.17 (18:51) 수정 2021.02.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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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궐선거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단계에서 4차 지급을 운운하는 것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4차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는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전 장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112조 2항을 들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예산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 의원이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 없다”면서 “국회와 정당 간 논의로 (우선)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개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아직 동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KBS 1TV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석 달 간격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당겨 대선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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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전해철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21-02-17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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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궐선거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단계에서 4차 지급을 운운하는 것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4차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는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전 장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112조 2항을 들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예산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 의원이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 없다”면서 “국회와 정당 간 논의로 (우선)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개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아직 동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KBS 1TV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석 달 간격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당겨 대선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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