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사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헌법소원 청구…“공익소송 위축”

입력 2021.02.17 (19:32) 수정 2021.02.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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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민사소송의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에 대해 오늘(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9조는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며 “이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되고,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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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9:32:22
    • 수정2021-02-17 19:48:49
    사회
시민단체들이 민사소송의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에 대해 오늘(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9조는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며 “이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되고,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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