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식당 3곳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2.17 (19:58) 수정 2021.0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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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와 북구의 식당 3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동구 식당의 경우 종업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종업원들 간에 감염이 발생했고 출입자 명단 관리도 미흡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수칙 게시 의무를 위반한 1곳과 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1곳 등 북구의 식당 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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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식당 3곳 과태료 처분
    • 입력 2021-02-17 19:58:49
    • 수정2021-02-17 20:01:58
    뉴스7(대구)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와 북구의 식당 3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동구 식당의 경우 종업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종업원들 간에 감염이 발생했고 출입자 명단 관리도 미흡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수칙 게시 의무를 위반한 1곳과 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1곳 등 북구의 식당 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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