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행정동우회법’ 폐기 촉구
입력 2021.02.17 (19:59)
수정 2021.02.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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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자치단체 12곳이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1억 천600만 원을 편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구경실련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질 수 있어 법 폐기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공무원 출신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경실련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질 수 있어 법 폐기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공무원 출신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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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행정동우회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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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19:59:43
- 수정2021-02-17 20:02:34
대구·경북 자치단체 12곳이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1억 천600만 원을 편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구경실련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질 수 있어 법 폐기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공무원 출신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경실련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질 수 있어 법 폐기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공무원 출신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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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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