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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집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17 (20:00) 수정 2021.02.17 (20:02)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동거녀 집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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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0:00:44
- 수정2021-02-17 20:02:54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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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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