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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입력 2021.02.17 (21:39) 수정 2021.02.17 (21:43)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 충청북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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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1:39:33
- 수정2021-02-17 21:43:10

충청북도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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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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