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9명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2.17 (21:42)
수정 2021.02.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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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최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9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저녁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장소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저녁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장소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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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9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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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1:42:02
- 수정2021-02-17 21:43:56
동해시는 최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9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저녁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장소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저녁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장소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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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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