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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벌금 600만 원 구형
입력 2021.02.17 (21:49) 수정 2021.02.17 (21:57) 뉴스9(광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양 한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직위상실형인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등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등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검찰,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벌금 6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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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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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양 한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직위상실형인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등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등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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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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