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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은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1.02.17 (21:51) 수정 2021.02.17 (21:57) 뉴스9(광주)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신 현금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으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2백만 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신 현금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으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2백만 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은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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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1:51:27
- 수정2021-02-17 21:57:58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신 현금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으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2백만 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신 현금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신분으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2백만 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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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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