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입력 2021.02.17 (21:53) 수정 2021.02.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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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이달(2월) 28일까지 실외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개방합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은 시설면적 4㎡당 한 명으로 운영 인원을 제한합니다.

다만, 샤워장 이용은 금지되며, 방역 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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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 입력 2021-02-17 21:53:10
    • 수정2021-02-17 22:01:04
    뉴스9(춘천)
원주시는 이달(2월) 28일까지 실외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개방합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은 시설면적 4㎡당 한 명으로 운영 인원을 제한합니다.

다만, 샤워장 이용은 금지되며, 방역 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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