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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협박’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형
입력 2021.02.17 (21:53) 수정 2021.02.17 (21:57)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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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시키고,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운송 업무를 맡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시키고,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운송 업무를 맡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습니다.
- ‘기자 협박’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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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7 21:53:42
- 수정2021-02-17 21:57:59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시키고,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운송 업무를 맡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시키고,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운송 업무를 맡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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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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