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발생
입력 2021.02.18 (09:04)
수정 2021.0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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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6만여 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될 때에는 무증상이더라도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6만여 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될 때에는 무증상이더라도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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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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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8 09:04:21
- 수정2021-02-18 09:13:38
지난 15일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6만여 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될 때에는 무증상이더라도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6만여 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될 때에는 무증상이더라도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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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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