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입력 2021.02.18 (09:05) 수정 2021.02.18 (0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간 면제해줍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성실납세자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 입력 2021-02-18 09:05:54
    • 수정2021-02-18 09:45:37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간 면제해줍니다.

추첨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적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