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모두 무죄…“상식과 어긋나” 서울시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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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행 신천지, '방역 방해' 혐의 모두 무죄 판결
2차 유행 전광훈, 검찰 아직 기소 안해
서울시·자치구 고발사건, 재판 진행율 10% 미만
방역 피로감 느는데 미약한 처벌…속 타는 서울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전면 도입되기 전까지, 방역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같은 비의료적 수단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방정부는 행정조치에 더해, 고발과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1차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신천지 관련자들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신천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1심 모두 무죄
수원지법은 어제(1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3일 대구지법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3건의 1심이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5,214명에 이르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은 세 사건에서 모두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폭넓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역학조사의 특성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 협조를 부탁해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리 명확히 자료 요청 범위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검찰 "전광훈, 아직 수사중"…그 새 방역수칙 추가 위반
2차 유행 확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확진자는 1,173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 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불이행 교사 및 방조,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말 전 목사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사 사안들도 있어 통상적인 보완수사 외에 해당 경과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검토 등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 전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며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전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행사를 했다가, 전주시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 고발사건 90% 재판 시작도 안 해…구상권 소송은 날짜도 미정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방역 위반 사건은 대부분 처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33건 가운데, 1월 말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3건으로 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265건 가운데, 재판 중인 사건은 2건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의 진행 속도는 더 더딥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민사 소송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배상액을 확정되는 대로 증액할 방침인데, 형사사건 1심이 이 총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민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아직 공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만 2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일단 2억 100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 부재'로 아직 법원의 송장조차 전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 "검찰·법원 판단,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검찰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해 온 방역 당국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부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1년,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젖먹는 힘까지 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엄정함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감염병 확산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수사 자체를 게을리하여 국민의 사기를 꺾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라"면서 "이만희 신천지 일당의 신도명단 미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니,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검찰 손에 넘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세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미증유의 경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가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봤을 때 전광훈 목사나 이만희 총회장이 정부와 공무원, 감염병 예방과 조사에 대한 무시와 방해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주장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법원과 검찰에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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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모두 무죄…“상식과 어긋나” 서울시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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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8 16:06:33
- 수정2021-02-18 18:04:46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전면 도입되기 전까지, 방역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같은 비의료적 수단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방정부는 행정조치에 더해, 고발과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1차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신천지 관련자들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신천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1심 모두 무죄
수원지법은 어제(1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3일 대구지법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3건의 1심이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5,214명에 이르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은 세 사건에서 모두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폭넓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역학조사의 특성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 협조를 부탁해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리 명확히 자료 요청 범위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검찰 "전광훈, 아직 수사중"…그 새 방역수칙 추가 위반
2차 유행 확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확진자는 1,173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 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불이행 교사 및 방조,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말 전 목사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사 사안들도 있어 통상적인 보완수사 외에 해당 경과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검토 등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 전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며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전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행사를 했다가, 전주시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 고발사건 90% 재판 시작도 안 해…구상권 소송은 날짜도 미정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방역 위반 사건은 대부분 처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33건 가운데, 1월 말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3건으로 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265건 가운데, 재판 중인 사건은 2건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의 진행 속도는 더 더딥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민사 소송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배상액을 확정되는 대로 증액할 방침인데, 형사사건 1심이 이 총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민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아직 공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만 2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일단 2억 100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 부재'로 아직 법원의 송장조차 전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 "검찰·법원 판단,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검찰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해 온 방역 당국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부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1년,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젖먹는 힘까지 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엄정함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감염병 확산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수사 자체를 게을리하여 국민의 사기를 꺾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라"면서 "이만희 신천지 일당의 신도명단 미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니,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검찰 손에 넘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세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미증유의 경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가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봤을 때 전광훈 목사나 이만희 총회장이 정부와 공무원, 감염병 예방과 조사에 대한 무시와 방해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주장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법원과 검찰에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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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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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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