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코로나 장발장’·‘서면사과의 겉과 속’
입력 2021.02.18 (19:34)
수정 2021.0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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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 장발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력 범죄는 줄고 생활고형 범죄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굶주림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는 가 하면 인천에서는 배가 고파 무료 급식소에서 성금 모금함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생활고형 범죄 얼마나 발생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3만 9천여 건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9%, 6% 증가해 3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백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절도와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이처럼 생활고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없게 우리 주위를 살피는 일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밥차나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수원시는 시장이나 노숙인 쉼터 인근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해 벌써 24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을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공유냉장고의 원칙입니다.
채소나 식재료, 반찬, 통조림이나 곡류는 공유할 수 있고요.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요.
'공유냉장고'를 채워 넣는 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웃들입니다.
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주민들은 '공유냉장고'가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가 됐다며 공유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도 '공유냉장고'가 운영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공유냉장고'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파트 주민들만 '공유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가 확대돼 코로나19에 추위까지 더해져 힘든 이 시기를 따뜻한 온기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키워드 '서면사과의 겉과 속' 입니다.
최근 배구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재학 시절 이들이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경기에서 지고 왔을 때는 집합시켜 벌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 행정2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건가요?
[기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자의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남지역 고등학생인 A군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동급생을 모욕하는 메시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글을 써야 한다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믿지 않는 학생에게 사죄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면사과 강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에 큰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가해 학생으로서는 서면사과 내용이 민형사 소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 장발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력 범죄는 줄고 생활고형 범죄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굶주림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는 가 하면 인천에서는 배가 고파 무료 급식소에서 성금 모금함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생활고형 범죄 얼마나 발생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3만 9천여 건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9%, 6% 증가해 3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백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절도와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이처럼 생활고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없게 우리 주위를 살피는 일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밥차나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수원시는 시장이나 노숙인 쉼터 인근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해 벌써 24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을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공유냉장고의 원칙입니다.
채소나 식재료, 반찬, 통조림이나 곡류는 공유할 수 있고요.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요.
'공유냉장고'를 채워 넣는 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웃들입니다.
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주민들은 '공유냉장고'가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가 됐다며 공유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도 '공유냉장고'가 운영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공유냉장고'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파트 주민들만 '공유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가 확대돼 코로나19에 추위까지 더해져 힘든 이 시기를 따뜻한 온기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키워드 '서면사과의 겉과 속' 입니다.
최근 배구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재학 시절 이들이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경기에서 지고 왔을 때는 집합시켜 벌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 행정2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건가요?
[기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자의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남지역 고등학생인 A군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동급생을 모욕하는 메시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글을 써야 한다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믿지 않는 학생에게 사죄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면사과 강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에 큰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가해 학생으로서는 서면사과 내용이 민형사 소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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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 ‘코로나 장발장’·‘서면사과의 겉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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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8 19:34:22
- 수정2021-02-18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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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 장발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력 범죄는 줄고 생활고형 범죄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굶주림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는 가 하면 인천에서는 배가 고파 무료 급식소에서 성금 모금함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생활고형 범죄 얼마나 발생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3만 9천여 건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9%, 6% 증가해 3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백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절도와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이처럼 생활고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없게 우리 주위를 살피는 일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밥차나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수원시는 시장이나 노숙인 쉼터 인근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해 벌써 24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을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공유냉장고의 원칙입니다.
채소나 식재료, 반찬, 통조림이나 곡류는 공유할 수 있고요.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요.
'공유냉장고'를 채워 넣는 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웃들입니다.
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주민들은 '공유냉장고'가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가 됐다며 공유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도 '공유냉장고'가 운영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공유냉장고'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파트 주민들만 '공유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가 확대돼 코로나19에 추위까지 더해져 힘든 이 시기를 따뜻한 온기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키워드 '서면사과의 겉과 속' 입니다.
최근 배구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재학 시절 이들이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경기에서 지고 왔을 때는 집합시켜 벌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 행정2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건가요?
[기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자의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남지역 고등학생인 A군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동급생을 모욕하는 메시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글을 써야 한다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믿지 않는 학생에게 사죄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면사과 강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에 큰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가해 학생으로서는 서면사과 내용이 민형사 소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 장발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력 범죄는 줄고 생활고형 범죄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굶주림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는 가 하면 인천에서는 배가 고파 무료 급식소에서 성금 모금함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생활고형 범죄 얼마나 발생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3만 9천여 건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9%, 6% 증가해 3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백여 건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절도와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이처럼 생활고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없게 우리 주위를 살피는 일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밥차나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수원시는 시장이나 노숙인 쉼터 인근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해 벌써 24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을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공유냉장고의 원칙입니다.
채소나 식재료, 반찬, 통조림이나 곡류는 공유할 수 있고요.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요.
'공유냉장고'를 채워 넣는 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웃들입니다.
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주민들은 '공유냉장고'가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가 됐다며 공유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도 '공유냉장고'가 운영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공유냉장고'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파트 주민들만 '공유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가 확대돼 코로나19에 추위까지 더해져 힘든 이 시기를 따뜻한 온기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키워드 '서면사과의 겉과 속' 입니다.
최근 배구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재학 시절 이들이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경기에서 지고 왔을 때는 집합시켜 벌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 행정2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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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자의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남지역 고등학생인 A군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동급생을 모욕하는 메시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글을 써야 한다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믿지 않는 학생에게 사죄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면사과 강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에 큰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가해 학생으로서는 서면사과 내용이 민형사 소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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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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