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정당방위” 57년 만에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2.18 (19:45) 수정 2021.02.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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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4년 강제로 입을 맞추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말자 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체포 등 자신이 주장한 사안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세기 전에 이뤄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법관이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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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혀 절단 정당방위” 57년 만에 재심 청구 ‘기각’
    • 입력 2021-02-18 19:45:46
    • 수정2021-02-18 20:17:32
    뉴스7(부산)
지난 1964년 강제로 입을 맞추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말자 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체포 등 자신이 주장한 사안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세기 전에 이뤄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법관이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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